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주 모기지·재산세 연체 지원 대상 또 확대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또다시 확대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지난해 8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2월 1일 이전 ▶모기지 최소 2회 미납 ▶현재도 미납 상태 ▶재산세 1회 이상 미납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및 주택보험금 연체 ▶부분 청구 및 상환 연기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연체금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준다.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신청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한다. 한 부동산에 최대 4유닛까지 포함된다.       모기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한 한도보다 큰 점보 대출이거나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ADU) 등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면 최대 8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높아진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모기지 보험 내역, 공과금 청구서 등이다.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의 이자락 이사는 “10억 달러 예산 중 10% 정도 남아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주정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그는 “더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해 샬롬센터(shalomcenter.net)가 신청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락 소장은 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전에 수혜를 본 주택소유주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또 신청할 수 있다”며 “LA카운티 모기지 구제프로그램(MRP2.0)도 운영 중으로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다양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팬데믹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체납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모기지 재산세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청구서 주택보험금 연체

2024-02-12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구입 후 할 일

맘에 드는 부동산을 찾아 오퍼를 쓴 후 바이어와 셀러의 계약이 체결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이 기간동안 바이어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 인스펙션을 하고 셀러에게 받은 서류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융자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에스크로를 마치고 집 열쇠를 받게 된다. 부동산 구입 후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하나, 집 열쇠를 교체하자. 오픈하우스 동안 많은 에이전트들이 같은 열쇠를 사용하기도 했고, 같은 열쇠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갔기 때문에 알람을 달거나 열쇠 교체를 해야 한다.     만약 리모델링 등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같은 열쇠를 사용하고, 공사 후 교체하는 것이 순서다.     둘, 당장 이사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유틸리티는 미리 옮겨 놓도록 하자. 셀러가 집을 팔고 난 후에는 전기를 끊어버리게 된다. 미리 전기회사에 연락해 연결을 신청하면 시간과 가격도 절약된다.     어떤 지역은 끊어져 있는 개스를 연결하는 경우 3~4일 이상 걸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따뜻한 물이 없어 샤워도 할 수 없게 된다. 리모델링을 계획한 경우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미리 신청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     셋, 이사 후 새 집주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우편으로 온다. 당장 사인해서 보내야 하는 서류인 것 같지만, 대부분이 정크 메일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 후 버리자.     넷, 부동산 구입 후 2~4주 사이에 Grant Deed를 메일로 받게 되고, 부동산 거래 서류들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편지를 버리거나 없어졌어도 복사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섯, 이사 온 지 일 년이 지나도 재산세 청구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에스크로에서 준 Buyer escrow closing Statement를 읽어보고 에스크로에서 언제까지 재산세가 납부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자. 그 이후에도 청구서가 오지 않았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종이가 오지 않았어도 제날짜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어서 온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지불하도록 하자.     여섯, 부동산 구입 후 추가재산세(Supplemental Tax)를 받게 된다. 이는 전 소유주가 내고 있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구입 후 내는 재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60만달러에 구입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불에 구입한 경우 에스크로에서는 셀러가 내고 있는 60만달러에 관한 재산 세금으로 계산을 했지만,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오른 가격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 다시 청구하는 추가재산세(Supplemental tax)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곱, 에스크로 클로징후 잔액이 있다. 이 내용 역시 Escrow closing Statement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자. 정신없는 한 두 달이 지난 후 바이어는 스위트홈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 재산세 청구서 에스크로 클로징후

2023-08-2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