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구입 후 할 일
맘에 드는 부동산을 찾아 오퍼를 쓴 후 바이어와 셀러의 계약이 체결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이 기간동안 바이어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 인스펙션을 하고 셀러에게 받은 서류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융자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에스크로를 마치고 집 열쇠를 받게 된다. 부동산 구입 후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하나, 집 열쇠를 교체하자. 오픈하우스 동안 많은 에이전트들이 같은 열쇠를 사용하기도 했고, 같은 열쇠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갔기 때문에 알람을 달거나 열쇠 교체를 해야 한다. 만약 리모델링 등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같은 열쇠를 사용하고, 공사 후 교체하는 것이 순서다. 둘, 당장 이사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유틸리티는 미리 옮겨 놓도록 하자. 셀러가 집을 팔고 난 후에는 전기를 끊어버리게 된다. 미리 전기회사에 연락해 연결을 신청하면 시간과 가격도 절약된다. 어떤 지역은 끊어져 있는 개스를 연결하는 경우 3~4일 이상 걸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따뜻한 물이 없어 샤워도 할 수 없게 된다. 리모델링을 계획한 경우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미리 신청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 셋, 이사 후 새 집주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우편으로 온다. 당장 사인해서 보내야 하는 서류인 것 같지만, 대부분이 정크 메일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 후 버리자. 넷, 부동산 구입 후 2~4주 사이에 Grant Deed를 메일로 받게 되고, 부동산 거래 서류들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편지를 버리거나 없어졌어도 복사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섯, 이사 온 지 일 년이 지나도 재산세 청구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에스크로에서 준 Buyer escrow closing Statement를 읽어보고 에스크로에서 언제까지 재산세가 납부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자. 그 이후에도 청구서가 오지 않았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종이가 오지 않았어도 제날짜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어서 온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지불하도록 하자. 여섯, 부동산 구입 후 추가재산세(Supplemental Tax)를 받게 된다. 이는 전 소유주가 내고 있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구입 후 내는 재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60만달러에 구입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불에 구입한 경우 에스크로에서는 셀러가 내고 있는 60만달러에 관한 재산 세금으로 계산을 했지만,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오른 가격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 다시 청구하는 추가재산세(Supplemental tax)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곱, 에스크로 클로징후 잔액이 있다. 이 내용 역시 Escrow closing Statement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자. 정신없는 한 두 달이 지난 후 바이어는 스위트홈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 재산세 청구서 에스크로 클로징후